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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마지막 노른자위 ‘갑천 호수공원’ 아파트 연내 분양 '청신호'

박진환 기자I 2018.02.14 06:00:00

갑천친수구역에 호수공원 및 5000세대 아파트 건립 추진
지난 수년간 시민사회단체 반발로 사업 추진 제자리 걸음
대전시·시민사회단체와 극적 타결…3블록 연내 분양키로
생태공원 및 신혼부부·청년위한 생태주거단지 조성 합의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사진 가운데)이 12일 김규복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난 수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던 대전 ‘갑천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마침내 해결의 물꼬가 터졌다. 이 사업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 93만 4000㎡ 부지에 인공 호수공원을 조성한 뒤 5000여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을 건립한다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도안신도시 중심에 일산 호수공원을 벤치마킹한 인공 호수공원을 배치한다는 점에서 대전의 마지막 노른자위로 불린다. 또한 지난 수년간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었던 대전에서 진행된다는 점 등을 들어 시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지역 환경단체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인공호수로 대체할 경우 엄청난 환경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을 강도높게 반대하면서 대전시와 수년간 마찰을 빚어왔다. 최근 대전시와 지역 환경단체가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전시, 시민사회단체와 극적 타결

대전시가 그간 갑천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반대했던 지역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와 극적인 타결을 이끌어 냈다.

대전시는 12일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와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수년간 시민대책위는 “갑천 주변의 개발로 환경 파괴와 투기를 조장하는 대규모 건설을 반대한다”며 대전시와 중앙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해 왔다.

이에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시민대책위에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한 시민적 기대와 함께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시민대책위도 이 같은 의견에 공감을 표시하며, 지난 1월부터 4차례의 의견 교환과 실행방안 논의를 거쳐 이날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합의된 주요 내용을 보면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 시 월평공원 및 갑천과의 조화를 우선하기로 했다.

또한 시민·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사업 내용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그간 지연됐던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새롭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돼 진심으로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갈등의 주체였던 민·관이 협력에 의한 대안 모색을 통해 사업의 쟁점을 해소하는 좋은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규복 시민대책위 위원장도 “갑천지구 친수구역 사업이 새로운 도시개발 행정의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민주적인 참여와 미래 도시환경에 적합한 방식과 내용이 검토돼 세계적인 도시공원과 생태적인 주거단지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갑천 호수공원 3블록 1799세대, 연내 분양 ‘청신호’

그간 갈등을 빚었던 갑천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해결되면서 구역 내 3블록 공동주택이 연내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 갑천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인공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1~5블록 등 모두 5개 블록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개발된다.

1블록은 1054세대, 2블록 928세대, 3블록 1788세대, 4블록 1254세대, 5블록 200세대 등 모두 5224세대다. 이번에 대전시가 시민대책위와 추진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우선 3블록 1788세대의 공동주택 건립이 본격 추진된다.

대전시는 환경부, 국토부 등과 환경보전 방안에 대한 협의를 마친 뒤 곧바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공급은 대전도시공사가 직접 시행·시공사로 참여하고, 실제 시공은 도급을 통해 민간건설사에 맡기는 방식이다. 4블록은 전체 물량이 모두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1블록과 2블록은 당초 민간건설사에 모두 맡기는 방식에서 이번 시민대책위의 요구를 수용해 민·관 공동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토지 지분은 대전도시공사가 갖고, 시공은 민간건설사가 책임지는 형태다. 개발사업이 종료되면 대전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토지 비율 만큼의 이익분을 이 일대 개발사업 및 공공사업에 활용하기로 했다.

5블록 역시 개발방향이 변경됐다. 당초 200세대 규모의 연립주택 형태에서 신혼부부와 청년 등을 위한 생태주거단지로 조성하기로 시민대책위와 합의했다.

호수공원도 규모를 줄여 친환경 생태공원 컨셉으로 조성하는 등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규모와 형태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도시공사가 빠르면 오는 6월 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분양에 나설 예정이지만 지방선거 등 큰 이슈를 감안하면 하반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업이 늦어지면서 사업비가 올라갔고, 공익적 부문과 함께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분양가도 기존 공영방식의 공동주택보다 다소 상승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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