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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후 유증=대박`…제2의 코데즈컴바인 꿈꾸는 상장사들

이명철 기자I 2016.07.22 07:02:00

구조조정 기업 싸게 사들여 수십배 차익
수차례 감자로 기존 주주는 막대한 피해 입어
"부실조짐 기업에 섣부른 투자 자제"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떠들썩했던 코데즈컴바인(047770) 사태가 진정됐지만 코스닥시장에서는 ‘제2의 코데즈컴바인’을 꿈꾸는 또다른 상장사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구조조정을 나선 부실기업의 유통주식수를 줄이고 싼 값에 투자한 뒤 막대한 차익을 올리는 기법이 바로 그 것. 다만 이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부실기업 투자로 수 천억원 차익 챙겨

코데즈컴바인은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가 코튼클럽을 새 주인으로 맞았다. 주당 발행가액 500원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코튼클럽은 이후 품절주 대열에 동참한 코데즈컴바인 주가가 급등하면서 지분 90%중 30%를 978억원에 팔아 투자원금(171억)의 다섯배 넘는 이익을 챙겼다.

지난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던 코아로직(048870) 역시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올 3월 인수·합병(M&A)에 나선 리드드래곤 등은 4180만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었는데 21일 기준 주가는 9060원이다. 보유주식은 10월25일까지 보호예수가 적용돼 당장 팔 순 없지만 현재 주가로만 놓고 보면 14배의 평가차익을 올리고 있는 셈. 주당 차익을 8500원이라고 잡았을 때 리드드래곤이 얻게 되는 이익은 총 3500억원이 넘는다.

GMR머티리얼즈(옛 스틸앤리소시즈)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GMR코리아를 새 최대주주로 맞았는데 GMR은 주당 500원에 5670만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현재 유통주식수 부족으로 매매가 정지된 상태지만 주당 평가액(1475원) 기준으로 평가차익은 552억원이나 돼 투자금의 두 배 수준이다. 지엠피(018290)는 개인투자자인 박종갑 갑엔터테인먼트 대표외 4인이 지난해 12월 주당 3000원에 100만주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현 주가는 4660원으로 평가차익만 17억원이다. 또 지난달 2일에는 한강홀딩스가 코리드(033430)에 차입한 100억원에 대해 주당 500원으로 신주 1972만여주를 발행하는 출자전환을 결정했다. 현 주가는 901원으로 보유주식 가치는 약 178억원이다. 이미 빌려준 돈보다 78억원 가량을 더 벌어들였다.

◇소외된 기존주주…잇단 감자에 피해

경영난을 겪던 기업을 살리고 이익도 챙기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투자기법 같지만 기존 주주들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떠안기는 일이다. 새 최대주주의 대규모 유상증자 이뤄진 기업들 모두 이보다 앞서 기존 주식에 대한 감자를 결정했다. 코아로직의 경우 발행주식 약 1713만주를 259만주로 줄이는 감자를 실시했다. 당시 주가는 2705원이었는데 4주를 1주로 줄이면서 평가가격은 1만820원이 됐다.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해 감자가 적용되지 않은 리드드래곤 발행가(500원)보다 같은 주식을 20배 이상 비싼 값에 사들인 격이다. GMR은 지난해 6월과 올 2월 두 차례 감자로 기존 주주 보유주식 240주를 1주로 줄였다. 당시 종가(190원)를 적용했을 때 평가가격은 4만5600원으로 뛰어올랐다. 손절매하고 싶지만 기존 주식은 크게 줄이고 최대주주의 500원짜리 신주를 대거 발행하다보니 유통주식수가 급감하면서 일명 ‘코데즈룰’에 걸려 주식을 팔지도 못한다.

M&A 성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감자·유상증자를 거치면서도 주주 피해를 보전한 곳도 있다. 지엠피는 지난해 2차례 감자로 기존 주주의 주당 평가가격은 기존 325원에서 4865원까지 올라갔다. 3000원에 주식 100만주를 사들인 최대주주와 격차가 발생할 뻔했지만 지난달 주주를 대상으로 주당 2800원에 1538만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결정해 손실을 보전토록 했다. 태양씨앤엘(072520)도 올 4월 2136만주를 427만주로 줄이는 감자를 결정하면서 액면분할로 주식을 2136주로 다시 늘렸다. 자본금은 감소하지만 기존 주주들은 같은 수의 주식을 갖게 됐다. 같은 달 최대주주 유상증자 발행가액도 당시 주가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선에서 정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사 막대한 차익을 얻는 것이 도의적 논란은 있겠지만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회생계획의 일환”이라며 “부실 조짐이 나타나는 기업은 섣불리 투자를 자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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