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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뉴스테이도 취득세 일부 내라”

정수영 기자I 2015.12.12 06:00:00

행자부, 2억 초과 전용 60㎡ 이하 임대주택 취득세
4.6억원 초과 전용 40㎡ 임대주택에 재산세
최소납부세제 적용..감면세액의 15% 내야
LH는 올해부터 취득세 감면 50%만 적용..울상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내년부터는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입주 아파트도 2억원 이상이면 취득세 일부를 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이나 개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도 마찬가지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감면기간을 3년 연장해주는 대신 정부가 최소납부세제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소형 임대주택(전용면적 60㎡이하) 취득시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는다.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신규분양 물량을 취득할 경우도 주택임대사업자는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오피스텔의 경우 4.6%나 된다. 이는 201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또 전용면적 40㎡이하의 임대주택이라면 재산세도 면제다.

대신 국회는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주택에 한해 ‘최소납부세액’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소납부세제’ 제도는 취득세 200만원, 재산세 50만원 이상인 경우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따라서 면제 세액의 15%를 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용 부동산 등 일부에 대해서만 적용했다. 내년부터는 경차와 임대주택 등 33개 항목까지 확대 시행한다.

따라서 취득가액 2억원이 넘는 임대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은 취득세의 85%만, 공시지가 4억 5500만원이 넘는 임대주택은 재산세의 85%만 공게를 받는다.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59㎡이하인 임대주택을 2억원에 샀다면 그는 최소납부세액으로 취득세 30만원(취득세율 1% 중 15%)을 내야 한다. 올해까지 내지 않았던 비용이 그만큼 드는 것이다. 사실상 수도권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해 이 정도 취득세는 내야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재산세의 경우 기존이 공시가인데다 4억 5500만원(시세는 대략 6억원) 이상인 전용면적 60㎡이하 아파트는 서울 강남권 등 일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시가 4억 5500만원인 임대주택이라면 임대사업자는 재산세의 15%인 7만 5000원을 최소납부세액으로 내야 한다.

이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이나 뉴스테이 사업을 진행하는 법인,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 공공기관 임대주택 등이 모두 해당한다. 다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사실상 소형 임대주택이라도 올해부터 취득세의 50%를 내고 있다. LH의 내년 입주대상인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은 4만 6000가구로, 이 물량 또한 50%의 취득세를 내야 하는 처지다.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임대주택은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주택규모나 취득가와 상관없이 50%의 취득세를 내도록 하고 있어서다. 직접 공공택지를 조성해 임대주택을 짓는 LH의 경우 토지취득일은 보상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조성사업을 벌이는데 2년 이상 소요돼 올해부터 취득세를 50% 내고 있다.

LH 관계자는 “민간 임대사업자와 달리 공공기관은 택지조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보상완료 시점부터 착공까지 평균 2년 이상 지체된다”며 “최소납부세액보다 더 강한 규제를 받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안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그렇지만 월세 물량이 넘치고 있고 연 5% 상한선도 있어 이를 임대료로 전가하긴 힘들다”며 “고스란히 LH의 몫으로 돌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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