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2)씨와 처남 권오균(65) 트라이곤코리아 대표, 김필배(77)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씨 남매에 대한 상고심에서 권 대표에게 징역 3년을, 부인 권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0년 2월 권 대표 소유의 건설회사 트라이곤코리아에 교회 자금 297억원을 사용해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권씨를 기소했다. 권 대표는 계열사 자금을 경영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유 전 회장 일가에 몰아줘 수십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권 대표에 대해 징역 5년을, 권씨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나 업무상 횡령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필배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다른 측근들과 짜고 계열사 돈으로 유씨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거나 루브르박물관 등에서 열린 유씨의 사진전시회를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김 전 대표는 미국으로 잠적했다. 지난해 11월 자수 의사를 밝히고 자진 귀국해 재판을 받았다. 김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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