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금융이야기]해외 카드결제 취소는 카드사가 못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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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15.07.26 06:00:00

[금융부 막내기자와 함께 하는 금융상식]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여름휴가를 맞아 해외여행을 간 전모(여·28) 씨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정을 바꾸면서 예약해 놓았던 숙소를 취소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미 한국에서 그 숙박비를 지불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전씨는 해당 숙소에 전화를 걸어 “사정이 생겨 못 가게 됐으니 환불해 줄 수 있냐”고 요청했고 ‘해당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대답을 얻었습니다. 문제는 그 뒤로도 해당 결제가 취소됐다는 문자도, 메일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불안해진 전씨는 카드사 고객센터에 “카드결제가 취소됐는지 확인해줄 수 있느냐”고 문의했지만 “모른다”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카드로 결제했는데 카드사는 모르는 일’이 어떻게 하면 생길 수 있는 걸까요? 해외 카드 결제구조를 살펴보면 문제는 이해가 됩니다.

카드 해외결제 청구절차는 ①소비자가 카드로 결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승인문자를 받은 시점→②해외 가맹점에서 현지 카드사에 매입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시점→ 해외 카드사에서 국내 카드사에게 결제사실을 알리는 시점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본인의 카드에서 돈이 나가는 시점은 ①번이 아니라 ②번입니다.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결제를 누르고 ‘해외승인 ○○달러’라는 문자가 와도 그 시점에서는 가(假)승인 상태라는 것이지요. 사실 이런 결제과정 자체는 국내도 비슷합니다. 국내에서도 가맹점과 계약을 맺은 밴(VAN)사가 카드전표를 모아 카드사에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다만 국내 카드사는 전산처리를 통해 이 과정이 빠르게 이뤄지지만 해외는 비자(VISA), 마스터(master) 등 글로벌 카드사를 통하기 때문에 이 절차가 훨씬 늦어집니다. 매입은 해외 가맹점과 글로벌 카드사 간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국내 카드사는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알지 못합니다. 반대로 가승인이 이뤄지더라도 해당 가맹점에서 매입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결제는 일어나지 않는 셈입니다.

따라서 혹시 해외에서 카드결제를 취소한다는 것은 카드사가 취소한 것이 아니라 그 가맹점이 매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전씨에게 해당 숙소가 ‘해당 비용에 대해 청구하지 않겠다’고 답한 자체가 바로 카드 결제취소를 의미하며 국내 카드사는 그 사실에 전혀 개입하지 않게 됩니다. 소비자는 해외에서 카드결제 취소를 할 가맹점으로부터 확실하게 취소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해당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하지 않았는데도 나중에 청구서를 보니 결제가 됐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 경우 국내 카드사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결제취소를 요구하면 됩니다. 다만 이때 국내 카드사는 증빙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맹점으로 받은 취소영수증이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가맹점이 취소영수증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직원에게 ‘결제한 카드번호, 결제날짜, 결제금액, 가게명 및 연락처, 작성자 이름, 서명’ 등을 담은 증명서를 써달라고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아울러 환불된 금액과 내가 처음 결제한 금액이 달라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결제할 때 적용된 환율과 취소할 때 적용된 환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0달러를 결제한다고 할 때, 국내 카드사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의 환율로 원화 가격을 환산해 소비자에게 청구합니다. 그런데 100달러를 환불받으면 글로벌 카드사는 다시 해당 금액을 국내 카드사에게 돌려주고 국내 카드사는 그 날 다시 100달러를 원화로 바꿉니다. 만약 환불받은 날 원화가 결제한 날 원화보다 싸면 같은 100달러라도 들어오는 금액은 훨씬 적습니다. 만약 결제한 날과 환불받은 날의 환율이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환전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조금 더 손해를 봅니다. 게다가 해외 글로벌 카드사는 별도로 취소 수수료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문제없이 카드결제가 이뤄지면 사실 이런 과정을 소비자가 일일이 알 필요는 없지요. 다만 위와 같이 결제 취소라는 ‘돌발 상황’이 만들어지면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국내에서는 카드사가 이러한 과정을 숙지하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카드승인=결제’라고 생각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해외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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