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16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 법은 구글이 제공하는 유튜브에선 무용지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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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받는 특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최근 한국방송학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구글은 2012년 8월 위헌결정이 내려진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 개인정보보호법, 청소년 보호법뿐 아니라 저작권법 집행에서도 이익을 봤다”면서 “음악저작권협회는 유튜브와는 ‘과거를 문제 삼지 않겠으니 앞으로 잘해보자’고 했지만, 다음·네이버와는 과거까지 비용으로 보상하라고 했다”라고 비판했다.
음저협 등이 유튜브의 저작권 침해에 관대했던 것은 미국에 본사가 있는 구글에는 국내 사법권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덕분에 유튜브는 인터넷실명제 이전 2% 대였던 인터넷 동영상 시장점유율을 판도라TV나 아프리카TV 같은 토종 플랫폼들을 단숨에 제치고 74%까지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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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하 네이버 실장은 “크롬캐스트 출시를 계기로 방송과 인터넷 동영상의 경계가 무너지면 국내 미디어 시장은 유튜브로 넘어갈 수 있고, 사물인터넷(IoT) 플랫폼을 무료인 구글이 장악하면 모든 플랫폼은 구글이 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규제의 형평성이 절실하다”라고 했다.
그는 “국내법으로 외국기업을 규제하기 어려운 만큼, 먼저 국내법 준수를 잘하는 기업에는 규제 유예나 면책 등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김현경 교수는 “독점규제법은 외국사업자에 적용할 수 있지만, 다른 인터넷 관련 법규는 적용이 쉽지 않다”면서 “하지만 청소년 보호, 범죄예방 같은 국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치에 대해선 국내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국가 의지를 재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통위나 문화부, 미래부 등 관계부처의) 법 집행력”이라면서 “현행법이라도 이를 집행하는데 융통성을 확보하는 건 정책적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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