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의 후속조치로 전세보증금 과세를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2월초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전세보증금 과세는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월세임대에 한해 소득세를 부과하던 것을 전세임대까지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전세보증금 소득세 산출은 3억원 초과 보증금의 60%에 대해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5%)을 곱해 산출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상당액을 빼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보증금 합산액에서 3억원 초과분인 6억9000만원의 60%에 정기예금이자율(5%)을 곱하면 수입금 2070만원이 산출된다.
산출된 수입금에서 필요경비상당액을 빼주는 데 보통 사업자가 아니라 일반인이 투자로 하는 만큼 고급주택 단순경비율(33.9%, 2008년기준 국세청 고시)만큼만 제외된다.
A씨의 필요경비는 수입금에 33.9%를 곱해 701만원이 나온다. 따라서 수입금(2070만원)에서 701만원을 뺀 1369만원이 보증금 운용소득(부동산 임대소득)이다.
집을 3채 가진 A씨가 만약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도 최고세율이라면 보증금 소득도 최고세율(35%)이 적용돼 산출세액은 721만원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보유한 주택은 16만5000채"라며 "전체 주택의 2~3%에 불과해 소득세 부과가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올해 말까지 자산을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