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500명이 넘는 비상장 외부감사법인은 무조건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월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공시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국가, 지자체, 증권금융, 연기금에 대해서는 5%보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지만, 자통법 시행 이후에는 연기금 등도 모두 보고대상에 포함된다.
보고기한은 의무발생 다음달의 10일까지로 기존에 취득한 주식은 3월3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장내매매로 5% 보고의무가 생겼을 때 지금은 결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체결일을 기준으로 해 2일 줄어들다.
상장사 임원 및 주요주주가 자사주를 보고할 때도 현행은 등기임원만이 대상이었으나, 비등기 집행임원도 포함된다. 보고대상 증권의 경우에도 주식에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 주식연계사채로까지 확대된다.
비상장사가 유가증권을 모집하거나 상장사와 합병하려 할 때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는 `증권발행인 등록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현행 증권거래법은 주주 수 500명 이상인 금융위 등록 법인만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에 포함됐으나, 등록법인 제도가 폐지되면서 앞으로 주주 수 500명 이상인 외감법인까지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야한다.
또 주요사항보고서 제도를 도입해 상장법인은 주요 경영사항을 나누어 주요사항 보고는 금융위에, 수시공시 의무사항은 증권거래소에 구분해서 신고해야한다.
발행공시는 기존 증권거래법은 증권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데 그쳐 투자계약증권과 집합투자증권이 신고서 제출대상에서 빠졌으나 자통법이 시행되면 증권의 범위가 포괄주의로 전환돼 이들 증권들도 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금융위에 서류를 제출하던 소액공모 기준 역시 기존 20억원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 상장사는 증권의 모집과 매출시 투자설명서를 미리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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