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다섯째 주(9월 29일 기준) 서울 성동구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직전 주 대비 0.78% 급등했다. 마포구(0.69%), 광진구(0.65%) 등 강북 한강 벨트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상승폭이 커졌다. 경기도에선 성남 분당구(0.97%), 과천시(0.54%) 등도 강세를 이어갔다.
수도권 신고가 아파트 거래는 6·27 대책 이후 한동안 주춤하는 듯 했다. 하지만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다시 커지고 있다. 실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9월 한 달 동안에만 1주 0.08%에서 2주 0.09%, 3주 0.12%, 4주 0.19%, 5주 0.27% 등 매주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
이에 상승폭이 큰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1.5배 높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인 지역이 기준이 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할 시 취득세가 중과된다.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선 2년간 실거주해야한다. 현재 이같은 규제지역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만 남은 상태다.
여기에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토허구역 내 주택을 매입하면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기며 갭투자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토허구역 지정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큰 만큼 규제지역 지정을 우선한 뒤 최후의 수단으로 토허구역 지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마포구, 성동구 등 비강남권은 갭투자 수요가 많아 앞서 강남 3구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비교하면 충격이 클 것”이라며 “추석 이후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먼저 지정한 뒤 2차 수단으로 토허구역 지정에 나서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