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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신속 종결 '탄원서' 제출…“지연 전략 차단해야”

박민 기자I 2025.02.09 09:36:26

“공직선거법 제250조, 수차례 합헌 결정”
“이 대표 위헌심판제청, 의도적 재판 지연”
“신속하게 재판 종결할 것으로 강력 요청”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속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사진=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의 위헌성은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수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피고인 이재명은 이미 여러 사건에서 고의적인 변호사 미선임, 송달 지연, 무더기 증거 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위헌심판제청 신청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볼 여지가 크다”며 “법원이 이를 용인할 경우 법치주의 원칙이 훼손될 뿐 아니라 국민적 불신이 커질 것이다. 재판 지연 시도를 철저히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 측) 항소심 재판부에 피고인 측의 전략적 지연 시도를 차단해 신속하게 재판을 종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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