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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의 위헌성은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수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피고인 이재명은 이미 여러 사건에서 고의적인 변호사 미선임, 송달 지연, 무더기 증거 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위헌심판제청 신청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볼 여지가 크다”며 “법원이 이를 용인할 경우 법치주의 원칙이 훼손될 뿐 아니라 국민적 불신이 커질 것이다. 재판 지연 시도를 철저히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 측) 항소심 재판부에 피고인 측의 전략적 지연 시도를 차단해 신속하게 재판을 종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