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선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추석에는 사업장 58개를 점검해 임금을 체불한 40개 사업장의 선원 69명에 임금 약 7억 4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점검반은 임금 관련 진정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 등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체불임금은 명절 전 청산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만약 선원이 사업체의 도산·파산 등 사유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을 활용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 중인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임금체불 관련 소송 등 각종 법률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임금은 선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이자 정당한 근로의 대가인 만큼,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철저히 벌여 선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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