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사 점자안내판 출입구 번호 표시 의무화

최정희 기자I 2024.12.17 06:00:00

국토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휠체어 이용자 2~3명 함께 탑승하도록 근거 마련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에 대한 도입 근거가 마련된다. 지하철 역사 점자안내판 출입구 번호 표시도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 기준을 개정해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도입 근거가 마련한다.

중형 승합차를 활용한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 교통수단 대상 차량 기준을 소형 승합차에서 중형 승합차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다인승 이용 수요 대응, 차량 탑승 대기 시간 감소 등이 기대된다.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특별교통수단을 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와상 장애인은 그동안 민간 구급차만 이용해야 했으나 이를 통해 특별교통수단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에 와상 장애인 운송 관련 구급차의 안전 기준을 준용하도록 개정했기 때문이다.

지하철 역사 등 여객시설에 설치된 점자 안내판에 점자로 출입구 번호를 표시하도록 했다. 여객 시설 출입구 주변 등 시각장애인이 식별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해 승강기, 승강장 등의 위치를 표시할 예정이다.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기준이 낮아 휠체어 이용자가 저상버스를 탑승할 때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이 과도하게 기울어졌으나 앞으론 운전기사가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만 내리면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연석 높이를 조정하도록 했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인승 및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이 보다 편리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관점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시설 기준을 발굴,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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