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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10대 C양 등 2명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월·단기 2년과 장기 3년·단기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쯤 A씨와 교제를 거부하는 피해자(당시 12세)를 폭행하고 5차례 성매매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폭행하고, 성을 상품화해 경제적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소년 재판을 앞두거나 집행 유예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러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