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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에선 여야의 치열한 표 계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낮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한 법안은 헌법에 따라 재의결시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당 의석은 총 192석이다. 재의결까지는 8표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제3자’가 추천하는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가 된 만큼, 일부 이탈표가 발생할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한 대표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에 반대하는 만큼, 이탈표는 없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선 여야간 극심한 진통을 겪은 ‘방송4법’도 상정된다.
‘방송4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이 추가된 패키지 법안이다. 각각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과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 방송4법을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이에 보이콧으로 대응하자 우 의장은 여야에게 ‘범국민 협의체’를 구성해 방송법을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이 같은 제안을 거부하며 우 의장 역시 방송4법의 본회의 상정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로선 방송법에서 시작하는 대화와 타협의 길은 막혔다”며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밖에 없다”며 방송법 처리를 시사했다.
양당은 의원들에게 ‘해외 출국 자제령’ ‘전원 비상 대기령’ 등을 내리며 비상 사태에 대비할 태세를 갖췄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방송4법’ 처리를 저지시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계획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본회의는 25일부터 29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