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로 이어지며 ‘세기의 이혼’으로 치닫고 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에게 노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다. 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 재산분할 금액에서 20배 넘게 늘어난 금액인데다 유례가 없는 최대 규모인 만큼 나비효과가 만만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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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주가가 급등한 것은 재판부가 최 회장에 거액의 재산분할 판결이 나오면서다. 이혼 소송으로 최 회장의 SK그룹의 지배력이 흔들릴 가능성은 적으나 지배구조에는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주가 상승을 부채질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 보유 주식을 ‘특유 재산’으로 인정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던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지주사인 SK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SK 지배구조에도 타격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산분할로 인한 1조3808억원을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한 만큼 유례가 없는 거액의 금액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느냐에 따른 고민이 커진 상황이다.
최 회장이 조단위에 달하는 지급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재계에서는 취약한 지분구조 탓에 외국계 운용사로부터 경영권 공격을 받기도 했던 만큼 SK 지분 매각을 통한 지급금 마련은 피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최 회장은 SK의 지분 17.73%(1297만5472주)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해 25.57%의 지분으로 SK그룹을 지배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경영권 방어에 취약하다는 평가다.
다만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비주력 계열사 및 개인투자 자산을 처분하거나 보유 지분을 바탕으로 대출받을 가능성은 크다. 최 회장은 지주사인 SK뿐만 아니라 계열사인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 SK텔레콤, SK스퀘어, SK실트론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SK 주식에 대해 4000억원 규모의 주식담보대출이 걸린 만큼 추가 대출을 통한 조달 규모가 크지 않아 이를 통한 지급금 마련은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최 회장이 거액의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SK의 주가 부양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분을 방어하며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노 관장이 재산분할금을 통한 SK 지분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 경영권 분쟁도 막을 수 있다. 노 관장은 현재 SK의 주식 8762주를 가지고 있으며 지분율은 0.01%이다.
증권가에서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관련 건과는 별개로 SK의 최근 주가 하락이 과했던데다 주요 계열사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만큼 주가 우상향을 점칠만한 모멘텀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SK는 주주환원 정책을 위해 2025년까지 기본배당 외 매년 시가총액의 1% 이상 자사주 매입 정책을 발표했으며 재판부의 판결이 나온 30일 753억 6203만원 규모의 보통주 69만 5626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김수현 DS투자증권 연구원은 “SK의 투자 실적 등에 대한 시장 우려가 다수 존재하며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면서도 “올해 반도체 부문 업황 개선에 따라 그룹 재무 완충력은 지난해 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배당 수입도 경상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