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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SKT·KT 동의 , 제휴 대출광고? 실은 문자 폭탄”

김현아 기자I 2023.10.15 10:19:38

[2023 국감]
SKT·KT 연매출 약 11 억..제휴 광고 동의여부 챙겨야
“SK텔레콤이 최대 1 억원 당일 입금 중금리대출 소개해드린다 ”
정필모“ 고객정보 선별 대출광고 , 방통위 실태점검 필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T 발송 광고대행 문자(의원실 그래픽 편집)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심코 동의했는데, 저축은행 대출광고가 너무 많이 와요.”

이동통신사가 임의로 가입자의 통신신용등급을 나누고, 이들에게 저축은행을 대신해 대출광고를 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난해 SKT는 연간 11.1 억 원 , KT 는 연간 10.5 억 원의 저축은행 광고 대행 매출을 올렸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 이동통신사 2022 연간 광고대행서비스 현황 ’ 자료를 제출받은데 따른 결과다.

문자가 과도하게 마케팅으로 활용

SKT 는 교육 , 금융 , 리서치 , 프랜차이즈 , 유통 등 70 여개 업종으로 분류해 광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했다 . 이중 전체 대비 저축은행 광고 비중 은 지난해 약 11.16% 를 차지했고 , 연간 매출은 약 11.1 억 원을 기록했다 .

SKT가 자사 이용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보면 “ SK 텔레콤 에서 최대 1 억 원까지 당일 입금 가능한 OO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을 소개해 드립니다 ” 며 광고의 주체가 SKT 임을 나타낸 곳도 있다.

특히 SKT 는 최대 16.3% 금리 의 대출을 권하며 , 최대 120 개월의 대출 기간 을 보장했다 . 스마트폰에서 바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링크 도 문자로 제공했다 .

KT 는 광고 대행 서비스 중 2022 년 저축은행 비중이 36% 로 SKT 보다 높았다 . 매출은 약 10.5 억 원이었다 .

KT 는 “ 금융소외 계층을 대상 으로 통신정보를 활용 한 통신신용등급을 저축은행과 공동으로 개발 했다 ”면서 “KT 제휴광고 수신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할인 등 할인 혜택이 적용된 저축은행 제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

하지만, 고객이 제3자의 광고를 전송하는 것까지 동의했는지, 동의 절차가 이용자에게 충분히 고지됐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이통사 앱을 설치하며 무심코 동의하다 보면 ,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통사의 기준대로 구분돼 광고 폭탄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 실태점검 나서야”

정필모 의원은 “ 이통사 광고 대행 서비스는 가입자 동의를 전제로 한다”면서 “하지만 동의서에는 이통사 및 제 3 자의 광고를 전송하는데 동의한다고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대출광고를 따로 구분해 묻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

이어 “ 고객 정보를 선별해 대출광고 등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실태점검에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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