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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에 사건이 넘겨지면 감호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에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 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는다.
A군은 지난해 7월 11일 오후 10시 20분께 강원도 원주의 자택에서 피해자 B씨의 사진을 제공 받아 가슴, 배 등 신체가 노출된 사진과 합성한 뒤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게시물에 B씨의 성명, 나이, 학교 등 신상 정보를 비롯해 불법 합성물과 관련된 해시태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란한 내용의 글도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누구든지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것을 의사에 반해 반포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학생이고 초범이며 범행이 1건에 그친 데다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