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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활용 확대 나선 정부…법제도 기반 마련해 AI·의료 품질 혁신

김가은 기자I 2023.07.21 07:30:00

정부, 법제도 개정 및 실증 특례 등으로 가명정보 활용 확대
AI·의료·자율주행차 등 품질 향상 도모
제로트러스트 보안 모델 기반으로 안전 관리 강화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정부가 가명정보 활용 확대를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섰다. 공공 데이터 개방·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법을 개정하고, 실증 특례 제도 등을 적극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2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데이터 확보 어려움 해소 △가명처리·결합 절차 이행부담 및 제약요인 개선 △가명정보 활용 인프라·지원 △가명정보 재식별·유출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 현장에서 제기돼 온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확대

그간 공공기관들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해 제공해왔다. 그러나 내부절차 및 담당인력 부재, 가명정보 제공 유인 부족, 관련 컴플라이언스 부담 등으로 민간 기업, 연구자 등 가명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촉진을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도 가명처리해 공공·민간에 제공·활용이 가능함을 ‘공공데이터법’과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을 통해 명확히 할 계획이다.

또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평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등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가명정보 제공·활용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해당 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 정부혁신 부문, 행안부)’과 ‘공공기관 경영평가(기획재정부)’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인공지능(AI)의 급격한 성장으로 활용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영상·음성·텍스트 등 비정형데이터에 대해 가명처리 원칙, 식별 위험성 점검기준, 가명처리 방법·사례 등을 구체화·세분화해 올해 말까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인 관찰·입력 텍스트, 음성정보 등 보건의료 분야 비정형데이터에 대해서도 기술발전 수준, 강화된 안전조치를 전제로 활용 가능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한 데이터 활용체계도 고도화한다. 자율주행차, 로봇 등 이동형 영상기기가 촬영한 영상을 AI 학습 등에 활용할 때 익명처리 등을 요구함에 따라 학습데이터 품질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율주행 기술 등 신뢰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강화된 안전조치를 조건으로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등 실증특례 제도를 적극 운영할 예정이다. 강화된 안전조치는 ‘개인식별과 관련 없는 연구목적’, ‘인적개입 원천 차단’, ‘주기적 점검 및 안전성 평가’ 등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합성데이터로 안전하게 생성할 수 있는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민간에서 직접 합성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생성·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합성데이터는 실제 원본 데이터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가상으로 재현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가명정보 활용 절차 합리화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법’간 상이했던 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결합신청 절차와 양식을 합리적으로 표준화·간소화할 예정이다. 법률간 차이로 인한 데이터 수요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뿐만 아니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들이 자신이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자체결합 허용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데이터 제3자 제공실적에 비례한 허용, 적정성 평가시 경쟁기관 참여 의무 등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한다.

아울러 정부는 현장에서의 가명정보 활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명정보 처리·제공 과정에서의 법적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다. 관련 내용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명문화할 예정이다.

◇가명정보 활용지원 확대·안전 관리 강화

개인·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안심구역’도 시범 도입한다.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보안 모델을 기반으로 안전조치, 사전·사후적 데이터 처리과정 통제 등 환경적 안전성을 갖추면 기존에 제한돼 왔던 다양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지는 제도다. 예를 들어, 가명처리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다양한 결합키 활용이 허용될 수 있다. 또한 AI 개발·학습 등 지속적·반복적 연구를 위해 가명정보의 장기간 보관과 재사용이 가능해진다.

가명처리 전수검사에 시간·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영상, 음성 등 비정형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전문심의위원회가 검증한 가명처리 소프트웨어(SW)를 적용하고 샘플링 검사를 거치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PET’를 실제로 활용해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PET는 가명·익명처리 기술, 동형암호, 합성데이터, 차분프라이버시 기술 등 다양한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을 통칭한다. 정부는 안심구역 내에서 전문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검증 하에 PET를 적용한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PET 실증사례를 축적·연구해 제도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기존에 운영 중인 결합전문기관,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데이터 안심구역 중 추가적 안전조치를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해 시범운영한다. 안심구역 환경적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시설·SW, 인력 등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다.

끝으로 정부는 AI 등 신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기술 연구개발(R&D), 개인정보 안전활용 지원 기술 R&D를 추진한다. 또한 가명정보 자체결합, 민감정보 활용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위험이 높은 경우 수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데이터 처리기관에 대한 분기별 점검을 확대하는 등 데이터 민감성과 가명처리·결합 과정 위험성 등을 종합 고려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가명정보 제도 도입 이후 다양한 성과가 있었으나, 그간 가명정보 제도 활용 현장에서 제기돼 온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오늘 발표한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통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체계가 한 차원 진일보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번 방안을 시작으로 국민 신뢰기반 데이터 신경제 창출을 위한 규율체계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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