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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법관이 개별 사건에 투여할 수 있는 역량과 시간을 지금보다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권 후보자는 “과거에 비해 사건의 쟁점이 복잡하고 오랜 심리를 필요로 하는 사건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 외에도 우리나라의 법관 1인당 처리사건 수가 독일의 5배, 일본의 3배에 이르는 등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보조인력도 충분하지 않은 구조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제도 개선에는 여러모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자는 “당사자와 대리인, 변호인이 자신의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고 절차적 권리가 충실히 보장되는 좋은 재판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일각에서 재판 지연의 원인을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 △법원장 추천제 등 김명수 대법원의 인사제도에서 찾는 것에 대해서도 권 후보자는 선을 그었다. 권 후보자는 “(그런 접근 방식이) 문제 해결을 위한 타당한 접근인지에 대하여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과거와 달리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법조인들이 임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향후 초임 법관의 평균 연령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과거와 같은 수준의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지, 과거 법관의 즉시 임용 및 도제식 시스템을 전제로 한 고법부장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방향인지도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후보자는 다만 “법관들이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관들도 신속한 재판의 가치와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개별 재판에서 소명 의식을 발휘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