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산하 동물보호센터와 함께 유기 동물 임시보호 동참을 희망하는 도민을 위한 ‘유기 동물 임시보호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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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안락사를 줄이고 입양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해당 동물들이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없이 위생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는 임시보호제 참여 가정에 동물을 돌보는데 필요한 사료 및 관련 용품 등을 지원하고 동물보호센터 수의사를 통한 동물진료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임시보호제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에선 반드시 경기도평생학습포털에서 ‘구조, 보호동물 임시 보호 교육’(1시간)을 수료해야 한다.
수료 이후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전화 문의 후 참여 절차를 안내받아 수료증 사본, 임시보호 신청서 및 동의서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다.
도는 2019년 12월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화성시 소재)에서 임시보호제를 시범 추진했고 작년부터는 기존 도우미견나눔센터를 포함해 수원·용인·고양·시흥 4개 시 직영 동물보호센터와 함께 시행하고 있다.
박경해 동물복지과장은 “평소 유기 동물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 싶었으나 입양을 통한 무기한 돌봄이 부담되던 사람들도 부담 없이 동물보호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