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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지난 20일 자정 무렵 “미성년자인데,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신고가 접수돼 A씨가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A씨는 노랗게 물들인 머리카락과 왼쪽 팔에는 문신을 가진 고등학생 2명을 만났다. 학생들은 “막차가 끊겼다”면서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했다.
황당한 A씨는 학생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학생들의 집까지는 40분이나 소요될 만큼, 가깝지 않은 거리였고, 혹여나 이보다 더 위급한 신고가 접수돼 출동해야 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A씨는 학생들에게 “우리는 택시도 아니고 다른 신고를 받아야 한다”며 “부모님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타일렀다.
하지만 학생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부모님 연락처는 됐고, 저희 미성년자인데 사고 나면 책임지실 거냐?”고 되물었다. 또 “근데 아저씨(A씨) 이름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체념한 A씨는 학생들에게 이름을 알려주곤 “알아서 가라”고 말한 뒤 경찰서로 복귀했다.
복귀한 지 1시간 만에 A씨는 해당 학생들의 부모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게 됐다. 부모는 “아이가 이 시간에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집에 데려다줘야 하는 것 아니냐. 정식으로 민원을 넣고 인터넷에도 퍼뜨리겠다”라고 항의했다. 그는 “‘경찰관이 미성년자를 길바닥에 내버려 두고 간다’며 각색해 민원 넣을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
이런 사연이 전해졌으나 정작 경찰청 직원들은 크게 놀랍지도 않다는 반응이다. 실제 경찰차를 타고 귀가하기 위해 허위 신고를 했다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례가 여러 차례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8월 인천 부평구에서는 한 50대 남성이 “돈이 없으니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다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5년 6월 경기도 부천에서는 자정 무렵 택시비를 아끼려고 “납치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또 2018년 술김에 경찰차를 얻어타려 “사람을 죽였다”고 허위 신고한 40대 남성은 누범 기간 범행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는 경찰력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정말 위급한 상황에 처한 다른 시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허위·장난 신고를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