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원들과 무단이탈해 음주운전…군용차 파손한 20대 집유

이재은 기자I 2023.01.18 07:31:38

혈중알코올농도 0.45% 면허 정지 수준
부대원 3명과 군용차 타고 경계석 들이받아
복귀 후 5명과 3대 나눠 타고 부대 이탈하기도
法 “군 기강 문란…이탈 시간 1시간 미만 등 고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해군 복무 당시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해 술을 마시고 군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군용자동차불법사용·과실 군용물손괴·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단이탈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의 범행으로 군 기강이 문란해졌다”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수병이 다수이고, A씨는 술에 취해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두 차례 부대를 이탈할 당시 각각 한 시간을 넘지 않았고 차량 피해를 배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군 수병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1월 2일 오전 2시부터 오전 5시 30분 사이 제주 제주시 추자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군용차인 마티즈를 몰다가 경계석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인 0.045%였다.

A씨는 이날 새벽 부대원 3명과 함께 군용차 한 대에 타고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해 16분간 주변을 돌아다녔다. 이후 부대로 돌아와 동료 병사 5명과 함께 군용차 3대에 나눠 타고 밖으로 빠져나갔다.

이들은 생활반과 당직실에서 부대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다 “스트레스를 풀자”며 밖으로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부대원들은 허가 없이 당직실·위병소에 보관 중인 군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차를 몬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이 탄 차량은 사고로 심하게 파손됐지만 탑승자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