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타바이오, 수개월간 과장 홍보 논란…감독기관 무단 활용

김유림 기자I 2022.11.11 14:15:21

8~11월 3개월 동안 거래소 활용
투자자, 거래소 인증했다고 오해
거래소 “공시는 상장심사와 달라”
“압타바이오 타당성 확인과 무관”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압타바이오(293780)가 한국거래소를 무단으로 활용해 홍보 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압타바이오는 공식 홈페이지에 “당뇨병성 신증 임상 결과를 거래소가 검토했다”는 입장문을 수개월 동안 게시해왔다. 반면 거래소 측은 “협의 없이 진행된 사안이며 강력 항의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압타바이오 홈페이지에 게시된 홍보물. 현재는 거래소 항의 이후 삭제된 상태다. (자료=압타바이오 홈페이지)


11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압타바이오는 “당뇨병성 신증 파이프라인 APX-115 임상 2상에 대한 결과를 거래소가 검토를 완료했다”고 공식 홈페이지에 홍보해왔다. 하지만 거래소가 강력한 항의와 함께 삭제 요청을 하면서, 현재 게시글은 내려간 상태다.

‘아이수지낙시브(APX-115) 임상 2상 관련 압타바이오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홍보글은 지난 8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홈페이지에 있었다. 압타바이오는 거래소를 총 9번을 언급하며 APX-115 임상 2상 결과의 타당성을 홍보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임상정보사이트 클리니컬트라이얼에 없는 1, 2차 지표의 내용은 학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의문과 관련해 압타바이오 측은 “한국거래소에서 공식적으로 검토 완료했다”고 했다.

특히 이수진 압타바이오 대표는 “모든 공시 내용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거래소의 검증을 거쳐 확인된 내용만 공개했다”고 강조하기까지 했다. 이밖에 APX-115의 기술수출 협의 긍정적, 하위그룹의 임상디자인에 대한 평가지표, 1차지표 통계 확보 여부와 관련된 공시 등 거래소가 공식적으로 검토, 확인을 완료했다고 투자자들에게 알렸다.

상장사 홍보글에 감독기관이 이례적으로 등장하면서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APX-115 임상 2상 데이터를 거래소가 인증한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이에 거래소는 압타바이오 측에 8월 해당 홍보 게시글의 삭제를 즉각 요청했다. 하지만 압타바이오는 거래소 항의를 받고도 3개월 동안 과장 홍보물의 무단 게시를 지속했다.

이데일리 취재가 시작되자 거래소는 지난 8월 항의 이후에도 여전히 과장 게시글이 투자자들에게 공개되고 있음을 파악했다. 다시 한번 항의를 진행했으며, 거래소 공시와 압타바이오 임상 데이터의 타당성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압타바이오가 거래소를 언급해 홍보하는 게시글은 8월 처음 올라오자마자 항의를 했었고, 삭제된 줄 알았다”며 “상장사가 홍보물에 거래소 검토, 거래소의 확인 등을 사용하는 건 맞는 표현이 아니다. 다시 삭제 요청을 했고, 현재 게시글이 내려간 것까지 확인을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는 압타바이오가 공지문에서 언급한 APX-115 1차지표의 타당성을 인정하거나, 정당하다고 판단해 공시를 하는 게 아니다”며 “상장사의 공시는 상장 심사와는 다르다. 타당성 확인 심사가 아니라 문안 검토일 뿐이다. 거래소를 무단 활용해 투자자들에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만한 홍보를 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압타바이오는 거래소 항의와는 상관없이 정정공시가 진행되면서 홍보 게시글을 삭제했다는 입장이다. 압타바이오 관계자는 “미국신장학회 발표를 하고, 엠바고가 풀리면서 APX-115 임상 2상 결과에 대한 정정공시가 나갔다”며 “정정공시에서 비공개였던 P값(p-value)을 공개했기 때문에 삭제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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