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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비 내달라” 경찰관 폭행 30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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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기자I 2022.10.14 07:20:58

중재하는 경찰관 빰 때리며 “돈 없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대리운전비를 줄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린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5일 서울 강서구 자택 앞에서 대리운전비를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욕설과 함께 “경찰이 알아서 돈을 줘라”,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해라”라며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무릎에 발길질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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