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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준석, 6개월 뒤 복귀 가능…당 위한 길 숙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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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효원 기자I 2022.07.09 09:36:05

이준석 "사퇴없다"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결정을 수용하는 것이 본인의 장래를 위해 좋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 직무대행은 이날 TV조선 9시 뉴스에 출연해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에 불복 의사를 밝히자 “윤리위 결정을 수용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윤리위의 형평에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원래 징계에 대한 윤리위 규정을 보면 징계 결과, 처분권이 당 대표에게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상황들을 판단해서 조치를 하겠다”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권 직무대행은 “(이준석 대표가) 자중자애하며 어떻게 하는 게 당을 위한 길인지를 심사숙고해 주길 바란다. 이 대표도 당을 사랑하는 분이고, 당헌당규의 규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윤리위 규정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며 “당내 의원들의 분위기는 윤리위 결정이 기정사실화됐으니 수용하는 게 맞다는 게 대다수 생각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이 대표 징계 이후 당 안팎에서는 조기 전당대회, 비대위 출범 등 다양한 안이 나왔지만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6개월 징계 기간이 끝난 후 복귀하는 안을 제안한 것. 이 대표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권 직무대행은 “당원권 정지는 윤리위에서 의결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징계 처분 당사자에게 징계 처분 사실을 알리는 주체가 주요 당직자인 중앙윤리위원장이다. 그게 오랫동안의 관행”이라며 “궐위면 권한대행이고 사고로 보면 직무대행으로 당헌당규에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궐위는 사표 제출 하거나 사망하거나 제명돼서 그 자리에 돌아올 수 없으면 궐위라고 보고 그럴 땐 전당대회를 열어 후임 당대표를 선출하게 돼 있다”면서 “그런데 지금은 직무정지,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 그 기간만큼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당대표 직무대행 자격으로 3시부터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 직무대행을 비롯해 정미경·조수진·김용태 최고위원과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배현진 최고위원과 윤영석 최고위원은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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