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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자를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에게 책정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무직이었다가 취업 △더 큰 기업으로 이직 △같은 회사에서 승진 △재산 증가 △신용평가 등급 상승 등의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다.
A씨처럼 당장 이직했거나 승진한 경우가 아니어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는 가능하다. 다음주 만기를 연장하더라도 올해 초 승진·재산증가 등의 상황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다. A씨는 “이직하거나 승진하지도 않았고 올해 초 연봉만 조금 올랐을 뿐”이라며 “‘안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했는데, ‘갑종근로소득 영수증’ 등 서류를 제출하니 실제로 금리가 내려갔다”고 말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전화상담으로도 가능하다. 요구권을 행사하면 대출자는 금리인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 여부와 사유를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에서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된 대출 규모는 32조8000억원에 달한다. 71만4000건의 신청 가운데 22만5000건이 수용된 결과다. 금리인하요구권으로 감면된 이자액은 1600억원이라고 금감원은 추정했다. 금리인하폭은 가계대출은 0.38%포인트, 기업대출은 0.52%포인트 수준이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후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며 “부채가 감소해도 수용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대출자가 모르는 사이에 은행 내부 신용등급이 오를 수 있다”며 “신용등급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좋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