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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 당사자가 된 이온바이오파마는 에볼루스의 모회사 알페온이 치료용 보툴리눔 톡신 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다. 대웅제약은 2019년 12월 이온바이오파마와 나보타 치료용 적응증에 대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에서 나보타는 에볼루스가 미용 성형용, 이온바이오파마가 치료용 판권을 나눠 갖고 있다.
에볼루스는 이미 시판까지 하고 있지만, 이온바이오파마는 아직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온바이오파마는 지난 3월 편두통 예방치료에 대한 미국식품의약국(FDA) 임상 2상 승인을 받아 환자 모집을 개시했다. 임상 목표 중 하나인 삽화편두통 적응증은 전 세계 보툴리눔 톡신 중 최초 사례다.
한국은 미용 수요가 90% 정도지만, 글로벌 보톡스 시장 7조원 중 4조원 가량은 치료용이 차지한다. 미국 역시 미용 성형용이 1조3000억원, 치료용이 2조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이온바이오파마가 미국에서 치료용 적응증으로 판매허가를 받게 될 경우 대웅제약 보톡스 사업은 폭발적 성장세가 전망된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온바이오파마는 3자 합의 당사자(에볼루스·메디톡스·엘러간)가 아니라는 점이다. 허가 이후 미국과 유럽, 캐나다 판매에 따른 로열티와 합의금을 메디톡스에 지불할 의무가 없다.
메디톡스 측은 우리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도용해 상업화하는 회사에 문제제기를 하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보통 같은 제품을 한 회사에서 적응증을 추가해 나가는 방식인데, 대웅제약이 치료용과 미용목적을 각각 나눠서 판권을 넘긴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며 “우리 기술로 치료목적 허가를 받으려는 곳이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한 거다. 갑자기 이온바이오파마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고, 원래 계획대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9년 대웅제약과 이온바이오파마가 계약할 당시에도 이미 소송 중이었는데, 이온바이오파마가 피소 가능성을 예상 못 할 수가 없다”며 “한 지붕 아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에볼루스가 합의한 만큼 이온바이오파마도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우리는 늘 얘기했듯이 대웅제약이 합의할 때까지 끝까지 간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 측은 아직 연구 중이며, 판매 기약도 없는 제품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에볼루스는 이미 미용 적응증으로 제품 판매를 하니까 받아낼 게 있지만, 이온바이오파마는 임상을 진행 중이고 미국에서 판매되는 게 없다”며 “판매가 언제 된다는 기약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 메디톡스가 소송을 걸어도 실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적응증에 따라 나보타 파트너사를 따로 둔 것과 관련해서는 “사업 전략에 따라 특화된 회사를 선택한 것”이라며 “에볼루스는 미용 특화니까 미용을 맡긴 거고, 이온바이오파마는 치료용 특화회사라서 치료용 적응증 계약을 맺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