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혼합형은?' '주식형 사모펀드는?' 금융세제 개편안에 불만 여전

이슬기 기자I 2020.07.24 01:30:00

주식혼합형 펀드 비과세 대상 여부 결정 못해
"주식 채권 수익 구분 가능…주식투자분 공제필요"
해외주식 펀드 혜택 전무…"국민 자산배분에 필요"
사모펀드 극렬 반발…"이대로라면 일임업이 더 유리"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국내 주식형 펀드를 기본공제에 포함하면 주식에도 투자하는 혼합형 펀드도 주식비중만큼은 공제해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주식형 사모펀드도 주식에 투자하는데 공제대상에 넣어줘야 공평하죠”

정부가 발표한 금융투자세제 개편안에 증권가가 떠들썩하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본공제를 대폭 상향하는 등 전반적인 방향엔 동의하나 세부적인 부분들이 정교하게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 역시 세부적인 부분은 금융투자업계와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으로 보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래픽=이데일리 김다은 기자]
◇ ‘채권혼합형은?, 해외펀드는?’ 공모펀드업계 웅성

지난 22일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2023년부터 증권·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한 모든 수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상장주식 양도세 공제액을 본래 발표했던 연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선까지 끌어올렸고,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도 적용하기로 했다.

펀드업계가 가장 반겼던 건 국내 주식형 펀드(집합투자기구) 역시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었다. 애초 개편안에는 펀드의 경우 아무런 기본공제가 없었지만 이후 업계 의견을 수렴해 넣었다. 펀드에 대한 세금은 직접투자보다 한 해 빠른 2022년부터 내야 한다는 문제도 이번에 펀드·주식 모두 2023년부터 적용된다고 수정되며 해소됐다.

그러나 여전히 세부적인 부분은 보정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대표적인 게 주식·채권 혼합형 공모펀드의 경우다. 혼합형 펀드 역시 주식에 대한 투자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 A씨는 “지금도 주식·채권 혼합형은 주식과 채권 등 자산별 수익을 발라낼 수 있고 과세표준도 별도로 만들기 때문에 주식에서 올린 수익은 따로 공제가 가능하다”며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대개 혼합형 펀드에 투자하는데 혼합형 펀드 내 주식투자 분은 공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산운용사 대표 B씨는 “주식혼합형 펀드는 주식을 50% 미만으로 담는데, 주식을 10%만 담아놓고 비과세 대상에 넣는 것도 애매하고 49%나 담았는데 과세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명확하게 하려면 펀드 내 주식이 20%라면 20%만 공제하는 등 가중평균을 통해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금융투자업계와의 논의를 거쳐 내년 초 발표되는 시행령을 통해 세부사항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주식형 공모펀드의 경우 주식 비중을 몇 퍼센트(%) 가져가야 공제대상에 넣을 것인지 여부는 시행령에 위임을 해 놓은 상태”라며 “업계나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내년 초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 “100억 투자하는 개인은 괜찮고 3억 투자하는 사모는 안되냐”

해외주식 관련 펀드 업계 종사자도 불만은 여전하다. 해외주식 관련 펀드를 활발히 운용하는 한 자산운용사 대표 C씨는 “이번 세제는 국내 주식에만 한정돼 있어 동학 개미들의 국내 시장쏠림 현상을 가속화하는 정책이 아닌가 싶다”며 “개인투자자는 자산배분을 통해 이익을 증대시키는 게 적절하고 이를 감안하면 해외주식펀드에도 일정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다.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지 보단 총 얼마를 벌었느냐에 따라 과세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사모펀드 업계의 반발은 특히 거세다. 같은 주식형 펀드를 운용하는데 공모가 아닌 사모라는 이유만으로 기본공제가 5000만원이 아니라 ‘기타금융투자소득’이라는 세목으로 250만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한 사모운용사 대표 D씨는 “100억원을 주식에 분산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수익을 올린 분에 대해선 5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 3억원을 주식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투자자는 사모펀드에 돈을 넣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제혜택을 못 받는다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사모냐 공모냐 직접투자냐와 같은 비히클(수단)이 아니라 투자 금액이나 이익의 규모로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D씨는 “이런 식이면 고객 계좌의 아이디·비밀번호를 받아서 투자하는 일임업이 세제상으로 훨씬 유리해진다”며 “수많은 운용사들이 일임업→사모전문사→공모운용사→종합운용사라는 성장의 사다리를 밟고 올라 더욱 다양한 투자방식을 제안하는데 최근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를 빌미로 이 사다리를 아예 걷어차는 게 아닐까 싶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사모펀드 이익 공제를 포함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는 주식형 펀드라고 할지라도 어차피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까 굳이 세제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며 “사모주식형펀드를 담고 있는 공모펀드의 경우에도 자산이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세제상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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