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기자가 본인 음성 변조해 ‘허위 인터뷰’ 보도한 KNN에 ‘과징금’

김현아 기자I 2019.06.25 06:02:5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기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변조해 익명의 취재원을 인터뷰한 것처럼 보도한 부산경남지역 민영방송 KNN에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 2건이 확정됐다.

방송심의 결과 지상파방송사에 과징금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24일(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KNN-TV 가 ▲4회에 걸쳐 부산신항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도와 ▲겨울철 노년층 피부건조증 관련 소식을 전한 보도 등 총 2개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국민영방송의 날을 맞아 2018년 4월 17일 제주에서 열린 기념식 KNN 방송화면. KNN의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2부작 “분권, 권력을 나누다” 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출처: KNN 홈페이지 방송 캡처
KNN은 앞서 2018년11월23일(금), 11월28일(수), 12월1일(토), 12월2일(일) 4건의 보도를 통해 부산신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변조해 각각 ‘배후단지 관계자’, ‘배후단지 업체 직원’, ‘배후단지 업무 관계자’, ‘외국선사 관계자’, ‘부산항 터미널 관계자’, ‘부산항 선용품업계 관계자’ 등 익명의 취재원을 인터뷰한 것처럼 방송했다.

예를 들어 기자가 “(배후단지 관계자처럼)처음에는 아예 안 받았죠. 그런데 이제 경쟁적으로 창고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고 경쟁도 이제 격해지다 보니까.”라고 방송했다.

또, 기자는 “(외국 선사 관계자처럼)외국인들은 도대체 이런 항만이 어디 있냐고 해요. 부산항이 하역료 싸면 뭐 합니까? 추가 비용이 정말 많이 드는데. 이런 점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부산항 터미널 관계자처럼)일정 물동량만 넘기면 그 다음은 무조건 남는 장사 한다고요.”라고 하거나, “(부산항 터미널 관계자처럼)전부 물량, 물량만 하니까. 인천항은 관련 제조업도 발달되어 있고 부산하고는 사정이 좀 다르죠.”라고 방송했다.

뿐만아니라 KNN은 2019년1월7일(월)에는 노년층 피부건조증에 대해 보도하면서 기자 본인의 음성을 변조해 ‘60대 피부건조증 환자’와 인터뷰한 것처럼 방송했다.

“(60대 A씨/피부건조증 환자처럼)매일 운동하고 나면 사우나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우나를 자주해서 이런 증상이 생겼다고 의사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후략)”라고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기자가 자신의 음성을 변조해 취재원 인터뷰로 보도한 것은 기본적인 취재윤리를 저버린 것뿐만 아니라 한국 방송보도 역사에 전례가 없는 허위방송으로 시청자를 기만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방송법상 최고수준의 제재가 불가피하다”며 결정 배경을 밝혔다.

과징금이 결정된 KNN에 대해서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제109조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내용을 방송한 채널A <북미정상회담 특집 김진의 돌직구 쇼>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북미정상회담 특집 김진의 돌직구 쇼>는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에 도착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꽃다발을 건넨 베트남 여성을 두고 출연자가 “얼짱 대학생... 김정은 위원장... 갑자기 화색... 리설주 여사가 함께 왔을 때는 이 대학생을 선택하지 않았을 가능성... 혼자 오게 되니까... 더 밝고 환한 미소”라고 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출연자가 근거없이 양성평등을 저해할 수 있는 발언을 했으며 진행자도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 했다”며 제재 이유를 밝혔다.

現베네수엘라 정부를 구성한 선거가 공정했다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지미 카터 前미국대통령이 해당 선거와 무관한 선거에 대해 우호적으로 평가한 사례를 소개하는 등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전달한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이밖에 현행법상 화기 사용이 금지된 산림인접지역에서 출연자가 버너에 고기를 구워먹는 모습을 방송한 Mountain TV <1인칭 백패킹시점>에 법정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