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구급대원 폭행 연평균 188건…소방청 "중대범죄로 엄정대응”

송이라 기자I 2018.05.03 06:00:00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564건…징역형 147명·벌금형 183명
웨어러블캠 연내 100% 지급, 폭력행위 방지장치 개발·보급 추진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119 구급대원이 구급활동 도중 취객 등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사건이 한 해 평균 188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당국은 앞으로 구급대원 폭행을 중대범죄로 간주해 엄정대응할 것을 경고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3일 “지난 1일 119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손상과 뇌출혈 등으로 치료도중 순직한 사건과 관련해 소방당국이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5~2017년)간 총 564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고 현재까지 183명이 벌금형, 147명이 징역형, 134명이 수사·재판 중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198건, 2016년 199건, 2017년 167건 등 한 해 평균 188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소방청은 앞으로 구급대원 등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위 근절 캠페인을 강화하고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에 의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검찰송치, 폭행피해 구급대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폭행피해 경험이 있는 10년 이상 재직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6월중 워크숍을 개최하고 폭행상황 유형별 대응요령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또 폭행억제와 증거확보를 위한 CCTV를 모든 구급차에 설치하고 웨어러블캠을 연내 100%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폭력행위 방지장치를 연말까지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강대훈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119구급대원은 질병이나 사고로 국민들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언제 어디서나 즉시 달려가 생명을 보호하는 공동체의 수호자”라며 “이들을 폭행하는건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