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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대비 포항 등 4곳 관공서 출근 11시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시험 당일 전국 시·군 지역 관공서 출근시간은 오전 9시에서 10시로 늦춰진다. 교육부는 민간 기업에도 출근시간 조정을 요청했다.
경북 포항을 비롯해 경주·영천·경산시의 공공기관은 이날 출근시간이 오전 11시로 조정된다. 추가 여진 발생 시 수험생들이 예비시험장으로 단체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조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일 ‘수능 시행 범부처 지원 대책’을 통해 영천·경산 등 포항 인근지역에 예비시험장 12곳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수능 당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포항 관내 시험장에는 총 244대의 버스를 대시시킨다. 수능 시험 전 여진이 발생할 경우 수험생들은 이를 통해 관내 12개 예비시험장으로 이동하게 된다.
교육부는 포항지역 전체 시험장에 배치될 소방공무원과 별도로 구조대원 2명씩을 추가 배치, 지진 발생에 대비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수능 당일 포항교육지원청에 상주하며 수능 전 과정을 총괄한다.
수능 시험장 주변 소음·교통 통제
대중교통 시간은 수험생 등교시간에 맞춰 증편 운영된다. 출근 혼잡시간(러시아워)에 적용하는 전철·지하철·버스 등의 집중 배차시간은 종전(7시~9시)보다 2시간 연장(6시~10시)된다. 개인택시는 부제 운행을 해제하며 각 행정기관은 비상 수송차량을 확보, 수험생 이동로에 집중 배치토록 할 방침이다.
시험장 주변 소음방지 대책도 실시한다. 수험생들은 시험장 200미터 전방부터는 차량 출입이 통제되기 때문에 그 전에 하차, 시험장까지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 영어 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오후 1시 10분부터 25분간은 소음통제 시간으로 설정, 항공기 이·착륙 시간은 이때를 피해 조정된다.
시험 당일에는 늦어도 오전 8시10분까지는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 1교시(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이 시간까지 도착해야 시험을 볼 수 있다. 시험장 입실 후 수험생들은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대기실로 이동하게 된다.
수험표를 분실한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본인 사진을 신분증과 같이 제시하면 시험관리본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사진은 수능 응시원서에 부착한 사진과 동일해야 한다.
시험장에는 아날로그시계를 제외한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이 금지된다. 교육부가 제시한 반입금지품은 휴대폰을 비롯해 △스마트 기기(스마트 워치, 웨어러블 기기) △전자계산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등이다. 올해는 결제기능(전자 칩)이 장착된 시계까지 반입금지품에 추가됐다.
반입금지품 가져왔을 땐 시험 시작 전 제출
반입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가져왔을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이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지난해 치러진 2017학년도 수능시험에선 85명의 수험생이 휴대폰·전자기기를 소지한 사실이 드러나 시험성적이 무효처리 됐다. 전체 부정행위자(197명)의 43%에 달하는 수치다.
반면 시험 중 휴대가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시각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가 없는 아날로그시계 등이다.
답안지는 필적확인란을 포함,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해야 한다.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 감독관이 제공하거나 본인이 가져간 흰색 수정테이프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험생 개인 물품을 사용, 전산 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 수험생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자.
시험 중 지진 땐 “수험생 개별 대피는 자제”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수능시험 중 지진 행동요령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가 20일 발표한 ‘단계별 지진 대처 가이드라인(행동요령)’에 따르면 시험 중 지진이 났을 때 행동 요령은 가·나·다 3단계로 분류된다.
진동이 느껴져도 경미한 상황(가 단계)에선 시험이 계속되는 게 원칙이다. 가 단계보다는 좀 더 심한 진동이 느껴질 때(나 단계)는 시험을 일시 중단하고 책상 아래로 대피해야 한다. 이어 상황 파악 후 안전에 문제가 없을 땐 시험이 재개된다.
반면 진동이 크고 실질적 피해가 우려되는 수준(다 단계)에선 시험 중단 후 책상 아래로 몸을 피한 뒤 감독관 지시에 따라 교실 밖(운동장)으로 대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험장 책임자(학교장)는 기상청 비상근무자로부터 ‘대처 단계’를 통보받는다. 지진 발생 시 학생들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 우선 책상 아래로 몸을 피하게 되지만, 시험 재개·중단 여부는 기상청 판단을 토대로 시험장 책임자가 우선 결정토록 했다.
학생들은 시험 중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개별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만약 시험이 중단되지 않았는데도 시험장을 이탈하거나 시험 재개 결정에도 이에 따르지 않으면 ‘시험 포기’로 간주된다.
시험 재개가 결정됐다면 시험장 책임자는 응시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10분 내외의 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시험장 책임자가 시험 재개 시각을 정하고 방송으로 이를 알리도록 했다. 이 때 시험실 감독관은 시험 중단 시각을 기록한 뒤 시험이 재개된 후 시험 중지·재개·종료 시각을 칠판에 판서하고 학생들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시험이 재개된 후에도 심리적 안정을 찾지 못하는 응시생이 있다면 감독관 관리 하에 안정을 취하도록 했다. 해당 학생에 대해선 보건실 등 별도시험실에서의 응시도 가능토록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는다고 판단돼 시험이 재개됨에도 불구, 감독관 지시에 불응하고 외부로 이탈하는 수험생은 불가피하게 시험 포기로 조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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