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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는 “대학 시절에는 취업 경쟁으로, 회사에서는 야근하는 날이 많다 보니 20대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경험이 없더라”며 “한번 뿐인 삶인데 더 늦기 전에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 해외 워킹 홀리데이 떠나는 직장인들
대학생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잦은 야근과 회식으로 ‘저녁이 있는 삶’은 커녕 주말 여가생활조차 누리기 힘든 국내 기업문화에 지친 탓이다.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는 ‘욜로’(YOLO·You Only Live Once) 문화가 확산하면서 ‘삶의 쉼표’를 찾아나서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워킹 홀리데이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18~30세 젊은이들이 해외에 나가 관광·취업·어학연수를 병행하며 현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호주·캐나다·일본·영국 등 21개 국가와 워킹 홀리데이 협정을 맺고 있다.
지난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곤두박질쳤던 워킹 홀리데이 참가자들이 최근 들어 다시 늘고 있다. 외교부 산하 워킹 홀리데이 인포센터에 따르면 워킹 홀리데이 참가자는 2014년 3만 7373명에서 지난해 3만 9950명으로 해마다 오름세를 보였다.
특히 영미권 국가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캐나다의 경우 워킹 홀리데이 참가자 수가 2014년 3751명에서 지난해 6151명으로 2년 새 82% 증가했다. 같은 기간 뉴질랜드도 1801명에서 2953명으로 47% 늘었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일본(3254→3681명)과 대만(400→600명)의 오름세가 눈에 띈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벨기에와 워킹 홀리데이 협정을 맺는 등 협정 국가가 10년 새 두 배로 늘며 선택 폭이 다양해진 결과”라며 “이런 추세라면 2013년 이후 올해 4년 만에 4만명 돌파도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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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학생이 아닌 직장인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워킹 홀리데이 협회 관계자는 “20대 후반 직장인들의 상담·방문 건이 최근 1~2년 새 눈에 띄게 늘었다”며 “최근 워킹 홀리데이 참가자들의 오름세는 예전보다 직장인 참가자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직장인들의 워킹 홀리데이를 수용하기 위해 비자 신청 가능 연령을 높이려는 나라도 있다. 워킹 홀리데이 참가자로 국내 인력을 충원하고 있는 호주가 대표적이다. 호주의 경우 워킹 홀리데이 비자 신청 가능 연령을 만30세에서 만35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는 참자가 수는 2013년 3만 3284명(71%)에서 지난해 2만 1854명(41%)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늦깎이 워킹 홀리데이’를 꿈꾸는 직장인들도 생겨나고 있다. 직장인 신모(33)씨는 “비자 신청 가능 연령이 확대된다면 더 늦기 전에 도전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호주가 비자신청 연령을 높이게 되면 다른 국가들도 나이 제한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