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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13가지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고, 우 전 수석 역시 소환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등의 과정을 거쳐 두 사람을 비슷한 시기에 기소할 방침이다.
朴 두번째 옥중조사…1차 때와 비슷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두번째 방문 조사를 벌인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검 소환 조사를 더하면 세번째 조사다.
한웅재 부장검사는 지원 검사 1명, 여성 수사관 1명 등 조사팀을 이끌고 지난 4일 조사 때와 동일하게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시작한다. 서울구치소 내 임시 조사실에서 별도의 영상녹화 없이 책상을 마주하고 앉아 혐의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이번 조사도 한 부장검사가 맡는다”며 “오전에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시간을 확실히 정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한 부장검사는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 등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3개 혐의를 두루 캐물을 예정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지난 4일 조사도 오후 4시30분 전후로 끝났고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식사를 한 뒤 저녁 8시40분께까지 조서 열람을 했다”며 “박 전 대통령 측이 조사를 6일로 하루 미룬 것은 건강 사정이 아닐까 싶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르면 7일 이원석 부장검사를 서울구치소로 보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기밀 문건 등을 최순실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이 부장검사도 가긴 가야 한다”며 “금요일(7일)에 조사가 가능할지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달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오는 9일 1차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만료 전 연장 신청을 하면 최장 열흘이 늘어난다.
檢 “참고인 조사만 46명”…우병우 이번엔 다를까
검찰은 6일 우 전 수석도 불러 조사한다. 지난해 11월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횡령 등 개인비리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은 뒤 5개월 만에 다시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지난 2월 특검팀이 국정농단 사태 관련 직권남용·직무유기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것까지 포함하면 세번째 소환이다.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특검팀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이후부터 칼을 갈아 왔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사람만 46명 이상”이라며 “여러가지 혐의 내용을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세월호 사건 당시 해양경찰을 수사하던 광주지검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과 변찬우 변호사(당시 광주지검장)을 각각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민정수석실 소속으로 우 전 수석 휘하에서 근무했던 현직 검사도 다수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4일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민정비서관실, 창성동 특별감찰반 사무실 등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했다.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될 혐의도 특검팀 수사 때의 8개를 넘어설 전망이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혐의사실 등을 말할 수는 없지만 (특검이 확인한 8개 혐의 외에) 검찰에서 별도로 보고 있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소환 조사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 관련 수사가 대선 정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늦어도 다음주 중에는 두 사람 다 기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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