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주)중앙오션에 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대금지급·재발방지 명령)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 위반혐의를 적용했다. 경남 창원 진해구에 위치한 중앙오션은 매출액 약 200억원(2014년 기준) 수준의 조선 기자재 제조업체다.
중앙오션은 2011년 12월~2014년 12월까지 선박블록 제작을 5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고 월 작업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현금으로 일찍 지급하기 때문에 할인료 공제를 적용한다’는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961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당시 중앙오션은 수급사업자들과 당초 합의한 지급조건에 따라 약속한 지급기일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따라서 하도급대금에서 할인료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었는데도 중앙오션은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았다.
공정위 부산사무소 하도급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조선기자재 업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법 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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