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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부동산]'장기수선충당금'으로 이사비 벌자

김성훈 기자I 2016.01.14 06:30:00

아파트·오피스텔 관리비에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주택형마다 매달 5000원~2만원
전세계약시 최고 50만원 넘게 돌려 받을수 있어
원룸·고시원 등도 충당금 청구 가능해질 듯

△ 관리비 항목을 살펴보고 전·월세 계약 종료 시 관리비 일부를 돌려받는 요령을 알아두면 이사 비용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파트 관리 명세서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살 때 매달 내는 관리비는 늘 부담이다. 그러나 출·퇴근에 정신없는 1인 가구는 전기나 수도료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고작이다. 관리비 항목을 살펴보고 전·월세 계약 종료 시 관리비 일부를 돌려받는 요령을 알아두면 이사 비용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파트 관리비는 크게 공용 관리비와 개별 사용료, 기타 항목으로 구성된다. 공용 관리비는 인건비와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 입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 유지에 쓰인다. 개별 사용료에는 전기료와 같이 각 가구에 부과되는 공과금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건물보험료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은 ‘장기수선충당금’이다. 이는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배관이나 승강기 등 주요 시설을 수리·교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주요 시설이 노후화될 때를 대비해 미리 자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대부분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의 관리비에 합산돼 청구되지만. 주택법상 집 소유자가 내야 한다. 적립한 돈이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분류돼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형과 전용면적에 따라 매달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2만원을 웃돈다. 전세 계약(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12만~50만원 가까운 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할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하면 된다. 최근에는 관리사무소와 공인중개업소가 충당금을 정산해 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직거래로 집을 얻은 경우라면 납부확인서 내용을 확인해 집주인에게 요구해야 한다.

깜박하고 이사 나온 집의 충당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금액을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다. 만일 집주인이 이를 거절하면 법원에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다툼을 줄이기 위해 전·월세 계약 시 사전에 공지하고 2년치 충당금을 보증금에 더해서 돌려받는 방법도 있다.

앞으로는 원룸과 고시원 등 준주택 주거 유형의 장기수선충당금도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낸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납부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관리 주체는 공동주택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발급해 주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매달 나오는 관리비 내역을 보고 장기수선충당금의 규모를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며 “특히 직거래로 집을 구한 세입자의 경우 놓치고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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