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사업용車 비용은 어디까지 인정되나

최정희 기자I 2015.12.12 06:00:00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사업을 하면서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 될 도구이다. 자동차와 관련된 비용은 사업과 관계된 비용이라면 비용으로 처리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자동차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사업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간혹 이를 이용하여 고가의 차량으로 비용처리를 하는 관행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부턴 자동차와 관련된 비용은 1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리스료 같은 감가상각비는 8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차량과 관련한 비용이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내년부터 바뀌는 개인과 법인의 차량 관련 비용이 어디까지 인정될지 살펴보자.

① 법인의 비용 인정 범위

세법상 비용은 차량과 관련한 비용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나눠 판단한다. 법인 중소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승용차 관련 비용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만 들어 놓으면 운행기록 작성 없이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한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을 들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들이 법인차량을 운행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꼭 들어야 한다. 하지만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증된 업무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인정이 인정되므로 운행기록 작성이 필요하다. 운행기록은 차종 및 총 사용거리 및 업무용 사용거리 등을 작성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운행기록 작성방법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명시돼있지 않으며 추후 간편 차량 이용명세나 표준차계부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운행기록은 동종업계와 비교해 과도한 고가승용차의 사용이나 업무사용비율의 과다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허위로 작성되지 않아야 한다.

② 리스나 렌트 감가상각 관련 비용 인정범위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차량 구입과 관련한 비용은 이렇다.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 × 업무사용비율)는 매년 8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800만원을 넘어가는 금액은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경비처리기간에 제한이 없이 장기간에 걸쳐 전액 경비인정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차량구입과 리스 렌트 구입 차량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리스료나 렌트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상당액도 800만원까지만 비용 인정된다.

③ 개인사업자의 승용차관련 비용 인정범위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법인과 같이 1000만원 이하는 전액 비용이 인정되고 1000만원 초과 금액은 운행일지가 동일하게 작성돼야 한다. 임직원 전용보험은 개인의 경우 가정과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임을 감안해 법인처럼 의무사항은 아니다. 한편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처분이익에 대해 법인에게만 과세하던 것을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업무용 승용차의 처분손실도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게 매년 800만원만 인정된다. 개인사업자는 내년부터 성실신고대상 사업자에게만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2017년부터는 대부분의 개인사업자인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확대 적용되므로 자동차의 처분과 구입시기를 잘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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