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심상범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다음달부터 현물과 선물시장의 제도 변경이 시행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28일 조언했다.
심 연구원은 “종목별 변동성완화장치로 투기 종목의 과열 억제와 주문 실수를 막을 수 있는 효과도 있지만 지수 선물 차익거래나 종목 차익거래를 방해하는 부정적 효과도 있다”고 평가했다.
다음달 1일부터 현물시장에서는 시간외 단일가 매매 시간이 확대되고 종목별 변동성 완화장치가 도입된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도 바스켓 매매가 도입되며 대량 매매 최소 수량이 기존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된다.
특히 종목별 변동성 완화장치는 앞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시장가로 대량의 매매 주문을 내도 직전 체결가의 3% 내외 범위를 넘어서면 체결되지 않는다. 물론 순간적인 급등락만 없을 뿐 당일 내 상하한가는 얼마든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 연구원은 “알고리즘으로 주문을 분할해 직전 체결가의 3% 이내로 꾸준히 체결하면 순식간에 상한가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음달부터 선물시장에서도 변화가 나타난다.
실시간 가격 제한 폭이 도입되고 착오거래를 구제하는 제도가 강화된다. 협의 대량 매매제 역시 확대되며 장기월물이 도입될 예정이다.
심 연구원은 “유동성이 풍부한 코스피200지수선물옵션 등 8개 선물에 대해서만 실시간 가격제한폭이 적용된다”며 “그러나 시장가가 지정가로 변하는 모습을 보기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국인이나 일부 기관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의 호가 수량이 작은 만큼, 직전 체결가보다 1% 내외로 급등락 하는 경우가 적을 것이라는 평가다.
이어 “협의대량 거래제도로 인해 대형 기관이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물량을 체결할 수 있다”면서도 “협의 대량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 거래량만 늘고 체결은 안될 수 있으며 가격변화가 줄어들며 투기수요 역시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장기결제월물(2016년 6월물, 2015년 12월물, 2016년 12월물)의 추가상장으로 주가연계증권(ELS) 헤지 상품이 늘어나게 됐다고 평가했다.
심 연구원은 “ELS 헤지를 위해 장외에서 거래되는 코스피200의 장기선도거래나 장기옵션거래를 얼마나 장외로 끌고올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지만 증거금제도나 수수료 등 장내 선물 시장의 장점도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