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TV 김인오PD] 경제 재테크 전문 채널 이데일리TV에서는 8월 5일 화요일 오후 5시 30분에 방송된 경매 전문 프로그램 '돈이 보이는 경매'를 통해 '주거용부동산' 경매요령과 활용방법 그리고 입찰시 주의사항을 살펴 보았다.
주거용 건물의 경매투자에 있어 부동산 입지분석 못지않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과 배당여부 그리고 명도 또는 재임대차 계약과 체납관리비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하고 경매투자를 해야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주택의 인도일자가 최선순위 근저당,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보다 앞서 이뤄 지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차보증금의 금액에 상관없이 이를 배당하고 보호하고 있다.
주택 권리분석에 있어 대항력 행사 부분을 살펴보면 입찰금액을 산정할 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금액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분석해야 한다. 또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소액보증금으로 우선변제를 받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경매전문업체 옥션뱅크의 김형필 대표는 이데일리TV에 출연하여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경우는 입찰 당시 이를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을 고려하여 낮게 입찰하고 낙찰 후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하면서 주택을 명도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는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하여 모든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로서 사실 어느 정도 합의금을 생각하고 명도를 계획해야 한다. 따라서 명도소송비용·집행비용·소송기간 등을 입찰 전에 입찰가와 부대비용으로 산정을 하여 입찰준비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방송 자료협조 : 옥션뱅크(www.auctionbank.co.kr)
경매 문의 : 02)594-7363
동영상은 경제재테크 전문 채널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30분에 방영되는 '돈이 보이는 경매' 방송 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