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피용익기자] 코미팜(041960)은 배일주, 천지산 등이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청구가 기각됐다고 3일 공시했다.
코미팜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코미팜이 취득한 특허(메타아르세나이트염을 함유한 항암제 조성물)가 특허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지난달 28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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