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모든 아파트에 원가연동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분양시장 안정과 가수요 차단을 위해 공공택지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원가연동제를, 25.7평 초과 아파트는 원가연동제+채권입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5.7평 이하 아파트 분양가는 땅값+표준건축비(평당 339만원)로 책정되고 25.7평 초과 아파트 분양가는 땅값 + 표준건축비(소형보다 10% 정도 높게 책정) + 채권(채권매입에 따른 손실액)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채권상한액을 최초분양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가격이 인근 아파트 시세에 근접하는 수준이 되도록 책정할 계획이어서 분양가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판교신도시의 경우 분양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가격은 분양가(1200만~1300만원)+채권매입에 따른 손실액(500만~600만원) 등 평당 1800만원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채권은 분양 받을 때 매입해야하므로 40평형의 경우 2억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택지지구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매제한도 강화된다. 25.7평 이하 아파트는 수도권에서는 분양계약일 후 10년 동안, 지방에서는 분양계약일 후 5년 동안 전매를 하지 못하며 25.7평 초과 아파트는 수도권에서는 분양계약일 후 5년, 지방에서는 분양계약일 후 3년 동안 전매를 하지 못한다.
재당첨 금지기간 또한 전매제한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해, 전매제한 기간 동안에는 다시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