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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 위반행위로 적발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벌금·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해양경찰, 서울경찰청 한강경찰대와 합동으로 주·야간 불시 특별단속도 실시하며 △선착장·계류장교각 주변 서행 △야간 안전운항 장비 완비 여부 △위협 운항 △수상레저기구 이용시간대 위반 등에 대한 단속 및 계도를 병행한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이 최근 수상레저 명소로 떠오르면서 레저를 즐기는 시민도 늘어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늘고 있다”며 “모두가 안전한 한강을 위해 수상레저활동이 지정된 곳에서, 정해진 속도와 수칙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