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과정에서 위법성 논란이 있었던 ‘몰래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됐죠. 판결 이후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주씨 역시 자신이 겪었던 부당한 상황들을 털어놓으면서 장외 2차전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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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논란의 중심엔 이번 판결의 핵심 증거가 된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다른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피해 아동 부모가 아이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내 녹음한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취득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신비밀보호법을 그 근거로 들었죠.
이 판결 때문에 주씨의 사건 역시 비슷한 맥락의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곽 판사는△자폐성 장애아동인 자녀가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모친 입장에선 신속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교실에서 소수의 자폐 학생만이 피고인 수업을 들어 녹음 외 학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녹음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이 수업은 의무 교육에 의한 공교육이라, 녹음돼 침해되는 사생활보다 보호할 수 있는 이익이 더 커 보인다. 법의 균형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죠.
이에 대해 교원 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판결이라는 것이죠. 학교 현장이 ‘불법 녹음’으로 인해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우려입니다. 이미 터무니 없는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서고 있는 교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더 가속할 수 있는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판결의 피고인의 사례처럼 특수교사들의 경우 장애 학생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를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교원 단체는 주장했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특수학급뿐 아니라 장애학생과 일반 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학급을 맡지 않으려는 교사들의 기피 현상이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죠.
주씨는 이와 관련해 “극히 일부의 어떤 일이 이 전체의 어떤 특수교사님들의 헌신을 폄훼하면 안 된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곽 판사는 A씨의 발언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라는 부분을 정서적 학대로 인정했는데, 주씨 역시 이 같은 대목에 초점을 맞춰야지 모든 교원과의 갈등으로 비쳐선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녹음 역시 장애 아동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었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했죠.
특히 그는 “A씨 측의 변론 중 ‘아이의 지능이 학대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학대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논변이 있었다. 그 부분이 너무 가슴 아팠고, 장애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발언 같아 마음이 아팠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A씨 측이 즉각 사호 방침을 밝히면서 이번 법정 싸움은 다소 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