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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정은 취재진과 A씨의 동료 교사,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주씨의 가족과 뜻을 같이하는 장애아동 부모 등 재판을 들으러 온 방청객으로 가득 찼다.
녹음파일은 주씨가 지난해 9월 13일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키는 방법으로 생성한 것으로 A씨의 수업 과정이 담겨 있다.
법정에서 재생된 분량은 2시간 30여분 정도로 A씨의 수업 과정을 비롯해 주씨의 아들 B군이 하교해 엄마와 대화를 나누는 부분까지였다.
녹취록을 재생한 지 약 37분이 지나자 A씨는 주군에게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고 말했고, 뒤이어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라는 자신의 질문에 주군이 “네”라고 답하자 “못가. 못 간다고. (책) 읽으라고”라고 했다.
A씨는 녹취록 재생 약 2시간이 지난 시점에 주군이 교재에 적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를 읽자 “너야 너. 버릇이 고약하다. 널 얘기하는 거야”라며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이런 발언에 대해 “피해 아동이 완벽하게 발음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실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수업이랑 관련 없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 입장에서는 교재를 잘 따라 읽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서 당황스러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친구들에게 못 간다고 한 부분은 피해 아동이 갑자기 ‘악악’ 소리를 냈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돌발상황이 있어 선생님이 제재한 뒤 왜 (피해 아동이) 분리 조치된 건지 환기해 준 것”이라며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고 말한 것은 피해 아동이 과거 바지 내린 행동을 예로 들며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너 싫어’라고 말한 상황도 연음 이어 읽기를 가르치는데 아이가 잘못 계속 읽는 상황이었다”며 “피해 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이 아이를 향해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혼잣말이었다”고 강조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의 일부 발언을 두고 “법리적인 것을 떠나서 듣는 부모 입장에서 속상할 만한 표현이 있긴 한 것 같다”며 “피고인이 악한 감정을 갖고 그런 표현을 했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훈육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되니까 그런 게 발언한 취지로 알겠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주씨의 무리한 신고였다는 지적이 거세지자, 주씨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로 같은 반 아이들과 학부모, 모든 특수교사, 발달 장애 아동 부모들에게 실망과 부담을 줘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했다.
또 A씨에 대한 교사들의 선처 탄원이 이어졌고, 경기도교육청은 직위해제 됐던 A씨를 지난 8월 복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