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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판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걸리는 기간도 증가했다. 1심 단독 재판부 사건은 평균 처리 기간이 2015년 97.5일에서 2020년 146.4일로 50.2% 늘었고, 1심 합의부 사건 처리 기간도 같은 기간 131일에서 156일로 19.1% 길어졌다.
검사들의 업무 과중은 부서를 막론하고 고질적 문제로 꼽힌다. 특히 민생사건을 주로 맡는 형사부 검사들의 업무 지장은 국민의 피해로 직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등 법조계 관계자들은 업무 부담이 높아지는 이유로 연이은 형사 시스템 격변에 따른 혼란, 범죄 수법의 지능화·복잡화, 피의자 방어권 강화 등을 지목했다.
현직 검찰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천지개벽 수준의 시스템 변동이 적응 기간 없이 반복된 여파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전에는 검사가 사건의 특성과 난이도에 맞춰 효율적으로 시간을 분배했지만, 지금은 보완수사 요청 절차가 경직화하고 복잡해져 그 자체로 엄청난 업무 과부하를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하는 점도 업무 부담을 높이고 있다. 일례로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평균 13.7쪽이던 검찰의 사건당 생산기록량은 2021년 26.3쪽으로 증폭했다. 또 다른 현직 검찰 관계자는 “스마트폰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한 비대면 범죄는 전통적인 범죄들과 비교해 혐의 입증이 까다롭고, 신종 수법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피의자의 방어권 강화도 수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제는 누구나 유튜브 등을 통해 수사 대응 관련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작년에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까지 제한돼 검찰로선 기소 전에 더더욱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게 됐다”고 짚었다.
법무부는 이러한 수사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검사 증원을 계획하고 있다. 검사정원법은 2014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돼 지난 10여년간 2292명으로 동결돼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검사정원 22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조직 규모 확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다 최근 검찰·야권 간 갈등이 더욱 심화하고 있어 개정안 통과 시점은 예측 불가다.
한편 야권 일각에선 검찰이 정치인 비리 수사에 몰두하면서 형사부 인력이 모자란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2017년 적폐청산 당시 형사부 검사들이 대거 차출됐고 당시 편제가 지금까지 고착화됐다”며 “그사이 검찰 수사권 축소 등 조직 시스템이 뒤바뀐 탓에 편제를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도 어려워졌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