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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씨는 전씨가 지인과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 사기 공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남씨가 실수로 전씨의 세컨드 폰과 노트북을 가져갔다고 주장했지만,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제보를 통해 전청조의 아이디로 지난 1일 포털사이트, 대용량 클라우드 등에 접속한 부분을 확인했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씨를 체포했고, 전씨는 지난 3일 구속됐다. 남씨가 증거인멸 등을 위해 전청조씨의 네이버 아이디에 접속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씨의 휴대기기에 담긴 내용이 남씨와 전씨의 공범 여부를 밝힐 수 있는 핵심 증거라며 수사당국에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달 25일 전씨와 온라인 부업 강연 업체 대표 A씨를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고발하고, 사흘 후 남씨의 공모 의혹을 제기하는 진정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이에 남씨는 지난달 3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파경찰서에 무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고소했다.
한편 전씨의 사기 혐의 공범으로 입건된 남씨는 지난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10시간 가까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8일 오전 10시 남씨를 소환해 전씨와 대질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