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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문화재 절도범들은 2012년 일본 대마도 소재 관음사에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쳐 국내에 밀반입하다 검거됐고, 유죄판결 받은 후 불상은 몰수됐다. 현재 불상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보관 중이다.
부석사 측은 당시 불상 내부에서 발견된 복장유물 중 불상 결연문에 ‘1330년경 서주(현재 충남 서산지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내용이 있다며 소유권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절도단에 대한 형사 소송에서 압수 및 몰수확정 판결에 따라 일본 측 반환 청구가 이뤄졌다며 불상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
일본 종교법인 관음사 측은 “종관이 1526년경 조선에서 이 사건 불상을 넘겨받아 가져와 1527년경 일본에서 관음사를 창건해 이를 봉안함으로써 불상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1953년부터 10년 또는 20년 동안 이 사건 불상을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에 의해 불상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부석사는 2016년 문화재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부석사는 “이 사건 불상을 고려 말경에 약탈당했다. 따라서 국가는 불상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과거에 증여나 매매 등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도난이나 약탈 등의 방법으로 일본 대마도 소재 관음사로 운반돼 봉안돼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일본 관음사가 ‘취득시효’를 완성했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관음사가 1953년부터 20년간 이 사건 불상을 점유함으로써 1973년 불상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이 사건 불상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사건 불상의 소유권을 취득했는지에 관해서는 그 물건의 소재지, 행위지, 사실발생지 등이 외국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등 외국적 요소가 있으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그 준거법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관음사가 이 사건 불상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기간 만료일로 주장하는 1963년 내지 1973년 당시의 일본국 민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설령 이 부분 쟁점에 관해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불상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어서 일본국 민법의 취득시효 규정을 적용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불상의 소유자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문화재 보호에 관한 국제법적 이념 등을 고려해 이 사건 불상의 반환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음을 밝혀 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