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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속·증여세를 제외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의 국세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제척기간이다. 다만 국제거래(역외거래)로 인해 과세된 국세라면 제척기간이 7년으로 늘어난다.
무신고나 세금 포탈 등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제척기간은 크게 늘어난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7년(역외거래는 10년)이며, 사기 등 기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 또는 환급·공제 받은 경우는 10년(역외거래는 15년)의 제척기간이 부여된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이 10년(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으로 타 국세보다 길다. 납세자가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려 했거나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를 한 경우는 최장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증여세는 납세자가 사기나 기타 부정행위로 이를 포탈한 것이 적발된 경우 제척기간이 무의미하다. 이 경우 세무당국은 제척기간 도과와 관계없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세와 소득세 등은 상시적인 경제활동 중 발생하기에 세무당국이 파악하기 용이하나 상속·증여세는 빈도가 매우 낮기에 파악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상속·증여세의 제척기간이 길다”고 설명했다.
사례의 A씨가 5년 지났음에도 제척기간이 끝나지 않은 것은 왜일까. A씨는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해 관련 세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일부러 미등기 상태에서 소유권을 넘기는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려 했기 때문이다. A씨에게는 5년이 아닌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기에 세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