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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들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정 씨가 범행을 저지른 데 도움을 주거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목사이면서 치과의사인 B씨는 경찰에 고소한 피해자에게 신고를 취하하라고 회유한 혐의(공동강요)도 받고 있다.
정 씨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독일 국적 여신도를 포함해 20∼30대 여성 신도 등이 정씨를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함에 따라, 현재까지 정 씨를 성폭행 혹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은 19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