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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9시 30분께 강원도 원주시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기어를 주행(D)에 놓은 채 카니발 승용차에서 내리는 바람에 맞은 편에 정차한 B씨의 K7 승용차를 들이받아 B씨와 탑승자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통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벗어난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친형에게 전화를 걸어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교통사고는 A씨가 맞은 편에 정차한 B씨에게 승용차를 이동하도록 요구하던 중 발생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약식명령과 2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음에도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이를 숨기고자 소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