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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21일 오후 4시40분쯤 청주시 상당구 한 6차선 도로에서 보행보조기를 끌며 무단횡단하던 B씨(81)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외상성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이틀 만에 숨졌다.
조 부장판사는 “저속으로 좌회전하며 사고를 낸 피고인의 과실이 왕복 6차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 과실보다 크지 않다”며 “피해자의 과실에 비해 당시 저속으로 좌회전하던 피고인의 과실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에게 1억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어린 두 자녀를 둔 임산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